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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렴 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공유

등록일 : 2018-09-19 l 조회수 : 3154

대한민국 청렴 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제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에서 4대 전략 50개 과제 보고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협의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반부패 관계기관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 밖에 2030세대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함께하는 청렴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내실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2. 깨끗한 공직사회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 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 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 발생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3. 투명한 경영환경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 실천하는 청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 구조금 제도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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