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소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방법
담당부서에서 공개 결정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에,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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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