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사업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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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사업유형

일반형일자리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연계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현황 표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 14,879 14,827 16,352 17,352 19,852 22,396 24,896 27,546 29,546 31,546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4,903 4,746 4,746 4,746 5,446 6,190 6,690 7,190 7,590 7,640
시간제 - - 1,525 1,525 1,825 2,125 2,775 3,425 3,925 3,975
복지일자리 9,010 9,044 9,044 10,044 11,244 12,444 13,644 14,844 15,794 17,294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703 760 760 760 760 860 910 1,110 1,160 1,36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63 277 277 277 577 777 877 977 1,077 1,277

사업참여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참여안내
구분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모집기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참여기간 1월~12월(12개월)
참여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2024년 기준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능)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근무시간(1월-11월) 주 5일 (40시간) 주 20시간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 5일 (25시간)
근무시간(12월) 주 5일(37.5시간) 주 19시간 주 5일(23.5시간)
지원인원 7,640명 3,975명 17,294명 1,360명 1,277명
업무내용 행정도우미,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일반형 시간제에 한함)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디앤디 케어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45개 맞춤형 직무수행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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