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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 2017-10-19 l 조회수 : 144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지난 9월 24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할구역 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발의는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사실 강서구의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논의는 이미 2013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항이었으나, 지난여름 개최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1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전국의 19개 특수학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학교의 한 반 정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거주 지역 인근에 특수학교가 있더라도 정원 초과로 인해 1시간이 걸리는 특수학교로 통학해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일반학교 특수반에 보내는 경우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학업을 포기하는 장애아동들도 있다. 이는 장애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의견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논쟁이 ‘장애’ 자체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장애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 또한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1. 김태현 (2017. 10. 16), '네탓' 공진초 특수학교 신설 논란 들여다보니,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72700 
2. 이태희 (2017. 9. 24),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92417202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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