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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클라이드의 장애인법 청원에 대해 조사 실시

등록일 : 2017-10-19 l 조회수 : 1092



美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클라이드의 장애인법 청원에 대해 조사 실시





<출처:http://www.portclintonnewsherald.com/story/news/local/2017/09/28/department-interior-investigating-ada-complaint-clyde/713055001/>




美내무부인권국(Department of Interior 's Rights Division)은 클라이드시 거주자인 존과 잰 브루어스 부부가 제기한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ies Act)에 대한 청원과 관련하여 공원 접근성 문제를 조사하도록 클라이드시에 요청했다.


9월 19일 서한에서, 내무부는 폴 피서 도시책임자에게 장애인법 위반 혐의를 해결하고 10월 31일까지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브루어스가 제기한 문제 사항으로는 거스울프 공원, 리메릭 공원, 커뮤니티 공원, 허드 공원 산책로, 핸드릭스 공원 및 앤더슨 디포 플라자의 주차 및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포함되었다. 브루어스는 내무부에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한 31가지 이슈와 함께 2016년 5월 연방고소장을 제출했다.


브루어스는 시의회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가 클라이드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표출되지 못했고,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은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장벽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았으며, 완전한 통합은 항상 그의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브루어스 부부는 작년 정기 협의회에서 클라이드시 의회 의원에게 공원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존 브루어스는 그의 아내가 4피트 4인치의 연골 무형성 난장이라고 말했다. 아내를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주민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클라이드시의 7개 공원에 접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에서 아내 잰 브루어스는 접근성 문제로 인해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공원에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26년간 클라이드시에서 살고 있는 그녀는 시청건물에서 이동 시 수행원과의 통화를 위해 설치된 콜버튼을 누를 수조차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녀는 클라이드시에서 약 500명 정도가 선천적 결손이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전 신축한 건축물 등은 인증의무가 없어 장애인 등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고, 법 개정 이후의 신축 건물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자체는 스스로 판단해 인증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BF인증 의무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없다. BF인증 주관 및 주무기관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편의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필요하며,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지자체가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Daniel Carson (2017, Sep 28), Department of Interior investigating ADA complaint in Clyde, Retrieved Sep 29, 2017, from
http://www.portclintonnewsherald.com/story/news/local/2017/09/28/department-interior-investigating-ada-complaint-clyde/713055001/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703#AJAX
3. 김중래, (2017, 5. 2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유명무실, 출처: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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