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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휠체어 공간이 우선되어야한다고 판결

등록일 : 2017-12-22 l 조회수 : 1147



美대법원, 휠체어 공간이 우선되어야한다고 판결




<출처:UIG via Getty Images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jul/09/wheelchair-pram-bus-space>



 
버스 회사는 ‘선착순 정책(first come, first served policy)’을 없애고, 휠체어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휠체어 사용자인 더그 폴리는 웨더비에서 리즈로 가기위해 버스를 탑승하려고 했다. 하지만, 휠체어 공간은 유모차와 잠자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유모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접어달라고 요청 했지만 해당 승객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버스운전사는 폴리씨에게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없으므로 버스에 탑승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폴리씨는 장애로 인한 불공정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리즈지역 법원에 해당 버스회사인 FirstGrou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에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 이 후 그 사건은 대법원에 제기 되었고,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회사와 그 고객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재검토해야한다고 했으며, 본 소송과정에서 더그 폴리를 지지해준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정부가 버스서비스법 (Bus Services Bill)에서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데이빗 이삭 평등인권위원회장은 대중교통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이며, 해당 판결은 장애인권리를 위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버스 회사들이 이제는 ‘선착순’정책을 끝내야 함을 의미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혼란스러운 정책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대법원 레이디 헤일 판사의 의견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여행 시 아기를 동반한 부부 또는 큰 짐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의무를 져야한다. 상소법원은 장애인 여행객의 요청이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장애인 여행객들의 요청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장애인은 합당한 이유로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References
1.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7, Jan 18), Wheelchair spaces on buses must be a priority, court rules, Retrieved Dec 1, 2017, from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en/our-work/news/wheelchair-spaces-buses-must-be-priority-court-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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