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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성 및 무대 접근성 개선

등록일 : 2018-02-21 l 조회수 : 1551



장애인 이동성 및 무대 접근성 개선




지난 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3)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이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사항에는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 비율도 현행 전체 객실수의 0.5%에서 1%로 확대되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 3%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 대여 또는 임차하는 차량에도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수리하거나 정비를 받게 된 경우 단기간 대여 또는 임차하는 차량, 그리고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지역에서 대여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에도 임시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세 번째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했으며, 공연장과 전시장, 국가·지자체 청사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권장’에서 ‘의무’로 개정되기도 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따스한 메아리 (2018. 1. 26.), 장애인도 이제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mohw2016/221194189227
2. 김주환 (2018. 1. 23.) 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법령 정비 들어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RUJFDS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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