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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18-04-23 l 조회수 : 1421



보건복지부,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지난 413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단체와 함께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올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금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시행과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방안으로는 치매안심센터와 독거노인지원센터,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후견사업 운영모델은 올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중증도 이상의 치매가 있고,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후견의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 발굴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한다. 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고, 대상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중앙치매센터는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시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는 등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치매센터를 통해 후견인은 법률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공공후견사업의 절차들을 총괄 관리한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고 강조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방안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단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것이며 향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2018. 4. 13.),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치미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논의,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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