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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불임수술 피해 청구 기각 요청

등록일 : 2018-04-23 l 조회수 : 1166



일본 정부, 강제불임수술 피해 청구 기각 요청




<출처: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8/01/30/national/crime-legal/woman-sues-government-japan-forced-sterilization-scrapped-eugenics-law/#.WtmD0bkh19A>


일본 정부가 우생보호법(Eugenic Protection Law)하에 시행된 강제불임에 대해 미야기현의 6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청구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우생보호법과 관련한 일본 최초의 재판에서 피해 여성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100만 엔(한화 약 11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948년부터 1996까지 시행된 우생보호법은 "열등한" 자손의 출생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적 장애, 정신 질환 또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임을 허용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법을 두고 당시 강제불임이 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센다이 지역 법원의 첫 공판에서 변호사협회 여성법무팀 책임자인 코지 니이사토 변호사는 "그 불임수술은 장애인이 자녀를 낳고 양육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지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들의 결혼할 권리가 박탈되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197215세의 나이에 "유전적 정신박약"을 진단 받았으며, ()의 검열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수술 후, 지속적인 복통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불임으로 인해 결혼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 재판은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불임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를 연구하기 위한 초당적인 단체가 구성된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는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후생노동성은 강제불임에 관련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생보호법 하에 약 25천 명이 강제불임을 당했으며, 그 중 16,500명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사과나 보상 지급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홋카이도와 도쿄의 다른 피해자들은 미야기현 여성의 사례 이후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지지자들이 원고와의 연대감을 나타내기 위해 분홍색 리본이 달린 팔찌를 착용하고 센다이 법원에 모였다. 21세부터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센다이 출신의 29세 대학생인 나가타 아키히토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왔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강제불임행위는 비인간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1970년대에 반()강제불임 운동에 동참했던 79세의 가쓰미 야마모토 카운셀러는 "우리는 마침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 한다."고 말했다. 1996년 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소송의 과정을 지원해준 원고의 가족은 공청회 이 후 지지자들에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암흑과 폭풍 속에서 살고 있고, 이번 재판으로 인해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바뀌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Reference

1. Kyodo (2018, Mar 28), Japanese government seeks dismissal of forced sterilization damages claim, Retrieved April 9, 2018, from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8/03/28/national/crime-legal/japanese-government-seeks-dismissal-forced-sterilization-damages-claim/#.WsVuNbkh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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