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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장애인 이민 신청자에 대한 제한 완화

등록일 : 2018-04-23 l 조회수 : 1155



오타와, 장애인 이민 신청자에 대한 제한 완화




<출처 : https://www.thestar.com/news/immigration/2018/04/16/ottawa-to-relax-restrictions-on-immigration-applicants-with-disabilities.html>




코디슈 Vol8.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캐나다 이민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오타와는 그 동안 의료적인 이유로 수많은 장애인 및 만성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 신청을 제한해 왔던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 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정부의 포괄적인 아젠다(Inclusive Agenda)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16, 캐나다 후센 이민부 장관은 지난 40년간 의료적인 이유로 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낡은 정책을 올 6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캐나다 국민의 연간 평균 의료비용인 $6,655를 초과할 경우, 이를 과도한 의료적 요구(Excessive medical demand)로 정하고 있다. 지난주 제안된 정책 변경 사항으로는 의료비용 기준을 기존 수준의 3배인 $19,965로 인상하고,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 사회 및 직업관련 서비스, 개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명시를 삭제함으로써 사회 서비스의 정의를 개정한다.

 

하지만, 옹호자 및 비평가들은 제안된 변경 사항이 과도한 의료적 요구조항을 전면 폐지하지 않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을 부담스러운 존재(liability)로 간주한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나타냈다. 캐나다 장애협의회의 제임스 힉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왜 아직 (의료)비용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가 있고 취약한 사람들만 캐나다에 오지 못하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는 단지 교묘한 속임수로 보인다고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캐나다 진보정당(NDP)의 이민 평론가 제니 콴 의원은 새롭게 변경된 의료비용 기준은 장애인 신청자들 중 약 25퍼센트는 캐나다 이민 정책에 의한 차별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References

1. Nicholas Keung (2018, April 15), Ottawa to relax restrictions on immigration applicant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April 16, 2018, from https://www.thestar.com/news/immigration/2018/04/16/ottawa-to-relax-restrictions-on-immigration-applicants-with-disabilit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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