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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대상

등록일 : 2018-06-25 l 조회수 : 1799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대상




이 달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행으로,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사법경찰관리 동행 요청,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학대 현장 출동 시,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조사 시 장애인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현장에서 관계인을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장애인권리옹호기관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 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4항제1호는 장애인 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인에 대하여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의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및 승진 제한, 전근 등의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도 각 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신고인 보호를 위해「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범죄관련 서류에 인적사항을 미기재 하고, 인적사항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하며,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시 신변안전 조치 등을 시행한다. 


한편, 전국 18개소에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신고 접수 및 보호치료,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지원하고 있다(학대신고전화:1644-8295).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2018. 6. 19), [보도자료]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137&SEARCHKEY=TITLE&SEARCHVALUE=장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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