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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작

등록일 : 2018-06-25 l 조회수 : 1708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작




지난 달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이 낮아 만성질환 및 2차 질환 유병율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 상황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 시 교통문제, 진료 및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의적절한 건강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접근성의 한계와 장애인의 미흡한 건강관리 및 치료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건강주치의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이 우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 설정, 교육, 상담 등을 통해 건강주치의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전화상담과 방문 진료·간호도 받을 수 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2) 주장애관리 서비스, 3) 통합관리 서비스가 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장애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이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일반적인 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 모두를 받는 서비스이다. 단, 주장애관리 서비스와 통합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시작장애인만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총액의 10%를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2018. 5. 30), [보도자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943&SEARCHKEY=TITLE&SEARCHVALUE=장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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