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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 2018-08-28 l 조회수 : 1776



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지난 7일,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인권정책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이하 NAP)’을 발표했다. NAP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현재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2007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그리고 금번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은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기틀이 되었다.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지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이 담겼다. 그 중 장애인 분야의 인권정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장애인 재난대책 마련=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책을 마련한다. 시설 장애인 재난대책으로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응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시설별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장애유형별 피난 매뉴얼을 시설별로 보급한다. 또한 모의훈련 실시와 연중 소방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한다. 재가 장애인 재난대책에는 장애인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교육시키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 설치 및 119에 자동 신고하게 하는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방송 향유권 보장= 정부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채널번호, 프로그램명 등 TV 시청 시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음성안내서비스’(’19년)와 수어방송의 영상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20년)를 상용화 할 계획이다. 또한 약 10만 명의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정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 도입 확대와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저상버스의 운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농어촌 지역 등에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의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이용자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기준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NAP의 장애인 분야에서는 ▲ 보호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보호, ▲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및 사법접근권, ▲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 장애인의 스포츠 및 문화 향유권 증진, ▲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References

1. 법무부 (2018. 8.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5178&strAnsNo=A&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세종특별자치시:법무부.

2. Ablenews (2018. 8. 9), ‘제3차 NAP’ 속 장애인정책 살펴보기-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808081512376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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