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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록일 : 2018-10-29 l 조회수 : 2559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를 위한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총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공모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금번 선정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7.12.30. 시행)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에는 장애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지원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문진표, 그리고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의 구비가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는 수어통역사와 같은 보조인력 배치와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검진 수검자들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건강검진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하여 기초검사 및 접수 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 또한 향상 한다. 


한편, 이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된 총 8개의 기관은 ▲ [서울] 서울의료원, ▲ [대전] 대청병원, ▲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 [강원] 원주의료원, ▲ [경북] 안동의료원, ▲ [경남] 마산의료원,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제주] 제주중앙병원이다. 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19년 30개, ’20년 70개, 21년 100개).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2018. 10. 17.), [보도자료] 보조인력·시설·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306&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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