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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등록일 : 2018-11-27 l 조회수 : 28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지난 달 10월 2일, 오제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접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제18조(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2항을 신설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행 시,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2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 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당사자 및 가족들은 경우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가족이야 말로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을 가장 가까이서 잘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 확대 및 급여 적용에 대해 요구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오제세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안은 11월 22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되어 현재 소위회부 중에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은 의안정보시스템 검토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References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main.do, 서울특별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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