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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 2019-03-25 l 조회수 : 4794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높아진 것은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과,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19.11월 예정)을 수립·시행하여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대상시설별, 시설유형별,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종류별, 전국 시도별 세부 결과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3. 4), [보도자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4791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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