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DISSUE

알림 뉴스레터 KODDISSUE

프린트

「정신건강복지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19-04-24 l 조회수 : 4734

「정신건강복지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없지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 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외에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구강보건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안이 있다.



Reference:
1. 보건복지부(2019. 4. 5.),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8942&SEA RCHKEY=TITLE&SEARCHVALUE=%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