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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공개

등록일 : 2019-05-27 l 조회수 : 4293

 


보건복지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의 인권협약으로써,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후 2009년 1월부터 발효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라,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관계부처 회의와 공개토론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8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제25조 e항 유보 철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금번 제출한 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20년 예상).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점자보고서를 발간하여 장애인도서관 등에도 배포 예정이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4. 30.), [보도자료]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27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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