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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정부가 낙태를 강요당한 희생자들에게 사과하다

등록일 : 2019-05-27 l 조회수 : 2064



일본의 아베정부가 낙태를 강요당한 희생자들에게 사과하다
일본 정부는 열성유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에 따라 낙태를 강요당한 수천 명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Photo: Prime Minister of Japan Shinzo Abe>





일본정부는 열성 유전 자손 방지를 위해 제정된 ‘우생학보호법(Eugenics Protection Law)’에 근거하여 불임시술을 강요받은 수천 명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사과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며, 정신질환 및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 단순히 행동에 문제가 있는 여성도 있었다. 희생자들에게는 약 320만엔(한화로 약 34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하원의원을 통과한 직후에 상원의원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 아베총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총리는“우생학보호법이 실행되는 동안, 이 법에 의해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수술이 자행되어 왔으며, 이런 조치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깊이 반성하게 되었으며,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제된 수술


‘우생학보호법(Eugenics Protection Law)’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로 1996년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이 법에 따라 의사는 장애인의 동의 없이 불임 시술을 강행할 수 있었다. 이 법은 1996년 이후에도 ‘출산보호법’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유지되어 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불임수술을 받거나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런 의료행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남겼다.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희생자들이 소송을 걸어왔고, 그 결과 이 법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 강제 불임수술 이외에도 8,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불임수술을 받도록 압력을 받아 불임수술에 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6만 명의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References

1. Aljazeera(24 April 2019), Japan's Abe apologises to victims of forced sterilisation, Retrieved 9 May 2019, from https://www.aljazeera.com/news/2019/04/bottom-heart-abe-apology-japan-victims-1904240858105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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