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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장애인 권리법을 시행하는 것에 실패했다

등록일 : 2019-05-27 l 조회수 : 2046



이란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장애인 권리법을 시행하는 것에 실패했다








장애인 권리 보호법은 20183월 이란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 달 후 정부에 제출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2조에 의거하여 제정 입법안은 공표 후 15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 정부는 201958일 법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장애인권운동가들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조항들이 대부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이 중요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돕고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이란의 많은 장애인들이 민간 보험제공자가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란 정부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란의 국가복지기관(State Welfare Organization, SWO;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정부 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을 위해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호법을 비준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복지기관(SWO)가 제출한 예산안의 10분의 1만 승인한 실정이다. 국가복지기관 (SWO)는 중앙정부를 향해 연금수급자의 생계 문제, 척수 장애인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드는 비용 지원에 대해 주장하며 추가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복지기관(SWO)의 연간 예산에 추가로 20195월까지 정부보조금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복지기관(SWO)은 정부가 요청한 예산의 10%미만을 지원함으로서 이 법의 제3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복지기관(SWO)의 재활담당 부 국장은 장애인 권리 보호법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가 실행해야한다고 밝혔다.

 

1) 연금수급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함.

2) 척수 장애인 25천명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가 있는 모든 환자에게 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야함.

3) 115,000명의 장애인들이 국가복지기관에서 돌봄서비스와 훈련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센터의 경제적 위기로 자금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까지 이란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References

1. Center for Human Rights in Iran(14 May 2019), Government Unlawfully Failing to Implement Disability Rights Law, Retrieved 15 May 2019, from https://www.iranhumanrights.org/2019/05/government-unlawfully-failing-to-implement-disability-right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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