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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 컨설턴트 업체의 수수료의 상한액을 100달러로 제한했다

등록일 : 2019-06-25 l 조회수 : 1938



캐나다 정부가 장애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 컨설턴트 업체의

수수료의 상한액을 100달러로 제한했다




<photo: Qualifying for the disability tax credit can be challenging, so some Canadians have turned to consultants to help apply>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 세액공제제도(Disability Tax Credit; DTC)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는 컨설턴트의 최대 수수료를 100달러(한화로 약 8만 7천원)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장애인 세액공제제도(Disability Tax Credit; DTC)는 거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장애 관련 비용이 지출되는 데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신청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면 연간 1,500달러에서 2,700달러(한화로 약 133만원~240만원)까지 세금을 최대 9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DTC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장애 유형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신용 증명서(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의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이 제대로 작성되고 인증 된 경우에도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신청서를 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는 장애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 작성을 돕는 컨설턴트 업체가 생겨났다. 2018년 한 해만해도 이 양식 작성을 돕는 컨설턴트 업체가 약 36,000건의 장애인 세액공제제도 신청 컨설턴트를 통해 950만~2540만 달러(한화로 약 84억~226억)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일부 컨설턴트 업체가 장애인 세액공제제도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는 장애인 클라이언트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간 컨설턴트가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100달러(한화로 약 8만 7천원)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 세액 공제 제도(DCT)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성을 돕는 컨설턴트 업체로부터 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ferences 

1. Financial Post(7 June 2019), Mini-industry of disability tax credit consultants who've been collecting millions in fees finally put on notice, Retrieved 11 June 2019, from https://business.financialpost.com/personal-finance/taxes/mini-industry-of-disability-tax-credit-consultants-whove-been-collecting-millions-in-fees-finally-put-on-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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