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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등록일 : 2019-07-29 l 조회수 : 3906



법제처·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영업·자격 등의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왔더라도 즉시 직무를 그만두어야만 해서, 이러한 원천적·영구적 직무배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울러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대하더라도 본인·배우자 등이 청구를 하지 않아 피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 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먼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정비대상 법령 총 395건)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살펴본 후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은 '19년 하반기에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마무리되면,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상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표적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예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 :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국가 공무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안경사 : 피한정후견인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안경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안경사가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안경사 면허가 취소됨

⊙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 :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원으로 채용·배치 될 수 없고, 경비원 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해고 등 사유에 해당함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 : 피한정후견인은 청원산림보 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References

1. 법제처(2019. 7. 9.), [보도자료]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9239, 세종특별자치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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