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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장애인의 재난 대응을 위해 「전염병과 위험 사전대응 및 혁신법」(The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을 승인했다

등록일 : 2019-07-29 l 조회수 : 3011



미국 정부는 장애인의 재난 대응을 위해 「전염병과 위험 사전대응 및 혁신법

(The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을 승인했다




[photo: A FEMA task force goes house-to-house looking for residents after a hurricane]



미국 연방정부는 허리케인이나, 화재 등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장애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욕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전염병과 위험 사전대응 및 혁신법」(The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됨에 따라, 장애인의 재난 대응 계획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과 재해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Disabilities and Disasters; 이하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공무원, 건강 보건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정책을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재난 대응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당사자의 욕구를 보장하는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단 위원직을 제안받은 미국 장애인 당사자 대표 짐 랑주뱅(Jim Langevin)씨는 “그 어떤 미국인도 재앙이 닥친 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재난 계획과 정책 개발의 자문위원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 내의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needs)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시즌에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한 피난처로 대피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정부 보고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국적 재난 대비책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과 재해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Disabilities and Disasters)를 설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disabilityscoop (26 June 2019), Trump Signs Law Improving Disaster Planning For Those With Disabilities, Retrieved 17 July 2019, https://www.disabilityscoop.com/2019/06/26/trump-signs-disaster-planning-disabilities/2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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