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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등록일 : 2019-08-27 l 조회수 : 4558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의거하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뜻한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되며, 표지 기능별로 각기 다른 종류의 표지가 발급된다.


(표_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출처: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ferences 

1. 국민권익위원회(2019. 8. 14.), [보도자료]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 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0496&currPageNo=1&confId=4

&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

DESC%2C+BOARD_NUM+DESC, 세종특별자치시:국민권익위원회. 

2.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3.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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