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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중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등록일 : 2019-09-24 l 조회수 : 5010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중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지난 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가 개소했다. 중앙센터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표준 진료지침 마련,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인력 교육 등을 추진한다. 권역센터로부터 의뢰·이송되는 고난이도, 선천성 악안면기형을 비롯한 증후군 및 치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 등과 같은 희귀난치 진료를 담당하며,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구강건강 통계 생성 등 장애인 구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장애인은 칫솔질, 치실질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가 구강관리가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 수준이 매우 낮다.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며, ‘2015년 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구강검진율이 22.2%로 비장애인에 비해 10%p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행동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및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권역센터를 설치해 왔으며, 이번 중앙센터까지 개소함에 따라 권역센터 9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대를 위해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권역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19년 현재 권역센터 4개소(대전, 울산, 충북, 경남)를 추가 설치 중이다. 


한편, 전국의 권역센터는 내원하는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과 진료비 지원 대상은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신분증, 선택의료급여기관의뢰서(해당자)를 지참하면 된다. 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각 각 50%와 3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이 가능하다.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이란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의미한다.


중앙센터 개소 및 추가 권역센터 추가 설치 예정과 더불어,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7.1.)으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점차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구강진료 불평등이 완화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8. 23.), [보도자료]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중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개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58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서. 

3. 보건복지부(2019. 6. 30.), [보도자료]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49970,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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