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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등록일 : 2019-09-24 l 조회수 : 5265




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만 65세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3년 만에 다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 기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직적인 법률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1

박은수 의원

10732

2011. 2. 1.

2

최동익 의원

3925

2013. 2. 28.

3

박인숙 의원

4492

2013. 4. 11.

4

안철수 의원

10914

2014. 6. 19.

5

김용익 의원

12437

2014. 11. 12.

6

윤소하 의원

4800

2016. 12. 29.

7

정춘숙 의원

7444

2017. 6. 16.

8

김명연 의원

18808

2019. 2. 25.

9

김명연 의원

19801

2019. 4. 15.

10

신상진 의원

20884

2019. 6. 7.



References 

1. 국가인권위원회(2019. 8. 26.), [보도자료]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4474&menuid=001004002001. 서울특별시: 국가인권위원회 2.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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