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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4 l 조회수 : 5265
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만 65세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3년 만에 다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 기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직적인 법률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 대표발의자 | 의안번호 | 발의연월일 |
1 | 박은수 의원 | 10732 | 2011. 2. 1. |
2 | 최동익 의원 | 3925 | 2013. 2. 28. |
3 | 박인숙 의원 | 4492 | 2013. 4. 11. |
4 | 안철수 의원 | 10914 | 2014. 6. 19. |
5 | 김용익 의원 | 12437 | 2014. 11. 12. |
6 | 윤소하 의원 | 4800 | 2016. 12. 29. |
7 | 정춘숙 의원 | 7444 | 2017. 6. 16. |
8 | 김명연 의원 | 18808 | 2019. 2. 25. |
9 | 김명연 의원 | 19801 | 2019. 4. 15. |
10 | 신상진 의원 | 20884 | 2019. 6. 7. |
References
1. 국가인권위원회(2019. 8. 26.), [보도자료]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4474&menuid=001004002001. 서울특별시: 국가인권위원회 2.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