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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 강화 필요

등록일 : 2019-10-25 l 조회수 : 9376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 강화 필요




이 달 1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1차 위반할 경우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위 취득 조건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또한 정비했다.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에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 응급대응체계 부족, 조기발견 및 초기 발병환자 관리체계 미비, 지역사회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제도 부족, 민관 협력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여 추진 중에 있다.

연번

5대 전략

주요 추진 과제

1

정신건강서비스 개선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미설치 지역 설치
- 집중사례관리 도입
- 통합정신건강사업 단계적 전국 확대

2

정신응급환자 적시개입·지속관리

-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 응급개입팀, 현장대응 강화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 국가지원 확대 : 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3

발병 초기 환자 집중치료지원

- 조기발견 : 기관간 연계 의뢰 협력체계 구축
- 조기중재지원 사업 : 발병 초기 환자 등록, 치료지원
-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4

만성환자 탈원화·치료재활

- 당사자·가족의 자기주도 치료지원
- 정신재활 서비스 강화
- 낮병원 활성화

5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 해소

- 시도, 시군구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설치?운영
- 보건-복지-경찰 예방협력 : 민원평가, 통합사례관리
- 민간 전문가 참여 협력사업 : 조기발견?진료연계

하지만, 금번 20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임기응변적이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산된 정신질환자 50만 명 중, 요양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16만 명에 불과함을 언급하며, 등록되지 않은 약 33만 명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입 및 재활,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과 정신건강관련 정부의 예산 확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인프라,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정신건강 이슈는 급변하고 고도의 경쟁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모두가 민감하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분야가 되었다. 특히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법안 정비,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관련 연구 활성화, 관련 전문가 발굴 및 양성,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의 운영 및 인력문제 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 져야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국가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10. 15.), [보도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17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2019. 5.)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3. 제20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중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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