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DISSUE

알림 뉴스레터 KODDISSUE

프린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9-11-22 l 조회수 : 1807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개선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개선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References 

1. 고용노동부(2019. 10. 22.), [보도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98,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 

2. 에이블뉴스(2019. 10. 22.),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 외 사용금지,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91022091251838659.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