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DISSUE

알림 뉴스레터 KODDISSUE

프린트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 위법” 판결

등록일 : 2019-11-22 l 조회수 : 18098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 위법” 판결




대법원이 뚜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뚜렛증후군이 있는 원고는 해당 질환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장애인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에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의 장애인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소송기각)과 2심(위법판결), 그리고 양평군의 상고를 거쳐,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뚜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양평군수가 전액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뚜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 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모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상 법적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장애인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되어 곧바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장애의 유형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은 시행령 규정을 계속하여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뚜렛증후군(Tourette syndrome)


뚜렛증후군은 신경질환의 한 종류로서 운동틱과 음성틱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뚜렛증후군은 다발성의 운동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틱을 보이며, 1,500명 당 1명 정도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임. 

* 틱: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운동틱) 또는 소리를 내현 현상(음성틱) 


뚜렛증후군은 중추신경계의 발달과정 중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뇌의 특정 부위에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며, 개인의 일생에 거쳐 다양한 형태로 그 양상이 변화하는 대표적인 발달 신경정신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References 

1. 대법원 제3부 판결(사건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2019. 10. 31.). 

2. 리걸타임즈(2019. 11.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 안 됐다고 '틱 장애인' 장애인등록 거부 위법",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52

3. 비마이너(2019. 11. 5.),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24&thread=04r03

4.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11350.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