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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12 l 조회수 : 4249
2017년 제3차『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붙임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선정유형 가. 장애인단체 유형 4개소 나.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유형 2개소 2. 신청대상 가. 장애인단체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나.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관만 해당) ⑥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장애인단체만 해당)
4. 접수기간 : 2017. 10. 12.(목) ~ 2017. 10. 23.(월), 18:00
5.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https://www.gosims.go.kr)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모사업명 : 2017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 선정 공고 6. 문 의 :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조보라(02-3433-0719), 정애진(02-3433-070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