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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3 l 조회수 : 6647
2019년 제2차『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신규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확정 예산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사업개요 ?선정유형 및 대상 : 3개소
※ 본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지원 불가 * 신청제외 기관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관으로 선정 될 경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반납必
※ 선정시 가점 부여 안내 1. 우선 선정 지역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지역제한 없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비스 지원 지역 외(‘19년 1월 기준)
2. 사업 운영 경험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시범사업: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3. 우선 선정 서비스 장애유형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언어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수행기관 서비스 지원 장애유형 외(‘19년 1월 기준)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2019. 3. ~ 2019. 12. (10개월)
2) 지원기준: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내용: 인건비 및 사업비, 훈련수당, 비품비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1. 공문 1부 2.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부 5.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19. 1. 23.(수) ~ ‘19. 2. 11.(월) 18:00 ※ e나라도움은 2.11.(월)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소영(02-343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