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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5-17 l 조회수 : 3291

2019년 제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선정개소 및 유형 : 2개소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1개소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1개소

 

 

선정 제외 대상

- 2019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반납

가산점 부여 기준

구분

가점항목 및 배점

해당 사항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우선 선정 지역*

(가산점 5)

-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사업운영 경험

(가산점 5)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운영 경험

-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직업재활시설

우선 선정 지역**

(가산점 5)

서울

심사위원 부여

사업계획서 충실성 및 시설특성 반영 등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 미설치된 지역(‘195월 기준)

** 사업반납 지역(서울 소재)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19. 7. ~ 2019. 12. (6개월)

 

2) 지원기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내용: 인건비 및 사업비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1. 공문 1

2.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

5.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6.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19. 5. 17.() ~ ‘19. 5. 30.() 18:00

e나라도움은 5.30.()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소영(02-343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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