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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게시 안내(2019.7.16.ver.)

등록일 : 2019-07-03 l 조회수 : 2922

2019년도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게시 안내


1. 설명회 개요

 1) 일시: 2019. 7. 3.(수) 10:00-11:00

 2) 장소: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3) 목적: 국제장애인지원사업 개요,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유 및 질의응답

 4) 참석자: 총 30명(우리 원 5명, 타 기관 25명)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 추가 질의는 이메일(jooyyoon@koddi.or.kr)로 접수 바람.

2. 질의응답(2019. 7. 16.ver.)

 1) 현재 저희 기관은 정부/지자체/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A 국가의 B 지역에 거주하는 C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이 주요 내용인데요,

 현재 A 국가의 E 지역에 거주하는 F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포럼 및 초청연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사업 대상과 내용 등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갖는다면 공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모 지원 시 중복수급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의

      계획서 등 새롭게 진행하실 사업과의 차이점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중 '당해연도(2019년도) 단체사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2019년도 사업계획을 의미합니다.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 사업별 할당된 예산 및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3) 안내된 양식 외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 필요한 모든 내용은 안내된 양식 내에 최대한 기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고려될 사항이 반영된 양식이오니, 사업제안서 상에 사업내용을 최대한 표현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사업 대상국에 제한이 있나요?

  => 사업 대상국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 지정 적색(철수권고) 또는 흑색(여행금지) 지역 대상인 사업'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점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 합니다.

      어느 기준을 참고해야 하나요?

  => 기존에 단체에서 이용하던 예산집행지침 또는 편성 기준을 준용하시고,

      국제장애인지원사업 내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동 예산집행지침 또는 편성 기준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책임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인지요?

  => 사업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조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전에 기관에서 진행하시던 사업의 책임자가 주로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시어,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7) 면접평가 대상자는 사업책임자로 제한되나요?

  => 면접평가 대상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이면 면접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중 '전년도(2018년도) 결산서'는 무엇인가요?

  =>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전년도의 결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별도 양식에 작성할 필요 없이 2018년도에 단체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바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9) 사전사업 수요조사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현지 수요조사 보고서'는 면접심사일 이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0) 시행세부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협력대상 외국과의 협약서 등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인가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해당 증빙서류는 서류가 존재할 경우에 제출해주시면 되며,

      서면심사 결과 발표 시 추가 제출서류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면접심사 이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1) 비상근 인력이 사업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 사업책임자의 상근/비상근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 투여 인력이 적절한 지식, 경험,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서류 및 면접 심사 시

      심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사업책임자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2-1)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운영형태가 컨소시엄이더라도 한 개의 대표기관이 공모 신청부터 사업 진행, 결과 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도맡아야 합니다.

      이때 '대표기관'은 사업 참가자격(<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상에 협력기관에 대한 표현과 함께 협력기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2-2) 컨소시엄 형태일 때, 협력기관이 개발원의 산하기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인 경우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개발원의 산하기관이더라도 협력기관으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위에서도 답변하였듯 사업 참가자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업 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2-3) 컨소시엄 형태일 때, '사업 주요 진행인력'에 협력기관 실무자의 이름이 들어가도 되나요?

  => 협력기관 실무자도 사업 주요 진행인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보조금 지원인력의 사업참여 제한'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시설) 보조금 지원인력은 국제장애인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 사업(시설) 보조금 지원단체의 승인문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3) 기존 사업수행단체로서 3개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A, B, C 사업이라면 예산서도 각각 A, B, C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A, B, C를 합쳐 D로 제출해야 하나요?

  => A, B, C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서로 각각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사업 수요조사 보고서'와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 수요조사 보고서'와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의 지정 양식이 있나요?

  => '사업 수요조사 보고서'와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는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셨을 경우에 제출해주시면 되며,

       제출은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면접심사 진행 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수요조사 보고서'의 지정 양식은 없으나,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는 '2019년도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시행세부지침'의 31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 수요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정량평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5) 00복지재단의 소속/수탁기관인 00센터에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 실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인 00센터가 동 사업의 '참가자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00복지재단이 아닌 00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도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ex. 비영리단체등록증)도 '00센터' 명의로 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년과 비교하여 규정 및 시행세부지침에 여러 변화가 있으므로,

      금년 사업 지원 시 반드시 금년 규정 및 시행세부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 e나라도움 관련 자료에서 담당자 등록 시,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담당자를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비상근인력이 면접대상자 또는 사업투입인력으로 참여 시에도 반드시 e나라도움에 사업담당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상근/비상근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에 투입되어 e나라도움 시스템상에 집행정보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나라도움에 사업담당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17)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4대보험 완납증명서: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탈


 18)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직접사업비 목으로 상근직원에 대한 강사료, 회의비, 교통비는 지급이 불가능한데,

      항공권 사용으로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상근직원'에 대한 강사료, 회의비, 교통비는 '관리운영비' 목으로 분류되어 직접사업비로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미나에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항공권 구입비 등은 '직접사업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초청 관련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경우, 지원 우선순위 대상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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