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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지정현황 공고(2019.12.31. 기준)

등록일 : 2020-01-01 l 조회수 : 1130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9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등 현황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대표자·소재지등) 현황 등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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