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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0 l 조회수 : 21038
2020년 제2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7개소
1)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0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①직업재활센터 ②직업평가센터 ③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단체 ⑤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반납 必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한기준 - 사업 지원중단일로부터(수행기관 사업반납 포함)2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불가 ※ 가산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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