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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_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연계 중심

등록일 : 2020-10-05 l 조회수 : 5384

2020년 제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연계 중심

본 공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대구 남구, 제주도 제주시) 소득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유형(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선정 공고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사오니, 지역 내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선정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및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

 2)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2개소

(대구1, 제주1)

  (1)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0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①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한기준

- 사업 지원중단일로부터(수행기관 사업반납 포함)2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불가

3) 가산점 부여 기준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경험(5)

- 선도사업 지역(제주도 제주시, 대구 남구)내 소재기관(5)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20. 12. 1. ~ 2021. 12. 31.(13개월) 단년도 계속사업

 2) 지원내용: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1, 훈련지원인 4), 차량구입비 및 비품비(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e나라도움 및 본원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별지 제 3)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20. 10. 5.() ~ 20. 10. 20.() 18:00

    e나라도움은 10. 20.()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소영 대리(02-343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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