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공지사항

프린트

2021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등록일 : 2021-02-19 l 조회수 : 6768

2021년 제1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5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1개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제주도 제주시)우선 선정 예정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1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가산점 부여 기준

 

가점항목

가산점

해당 사항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우선선정지역

-

- 제주 제주시(붙임1(p.12.)참조)

우선선정지역의 경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 예정으로, 선정기관은 향후 해당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가점 지역

5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충북, 전북, 제주

사업운영경험

5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직업재활

센터

가점 지역

5

- 사업반납 및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서울, 세종


2.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1. 5. 1. ~ 2021. 12. 31.(8개월)

 지원기준 :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 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3. 공고 및 접수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개

 제출서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e나라 도움 시스템사용이 필수


 제출기한: 21. 2. 22.(월) ~ 21. 3. 8.(월), 18:00


 ‘e나라도움3.8.(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수진 대리 (02-3433-0706)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