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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등록일 : 2021-08-31 l 조회수 : 3718

 

2021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3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1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가산점 부여 기준


기관유형

가점항목

가산점

해당 사항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가점 지역

5

- 수행기관 반납 및 미설치 지역: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제주

사업운영경험

5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직업재활센터

가점 지역

5

- 수행기관 사업반납 및 미설치 지역: 인천, 세종

 

 







선정 시 기관 유형별 고려사항


선정유형

내 용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 훈련목표인원에 맞는 직업훈련 사업체 사전 확보 여부

- 다양한 직무경험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체 직군(업종) 다양성

- 훈련지원인 등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 및 인프라 확보 여부

- 사업 종료 후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사후관리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직업재활센터

-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1. 12. 1. ~ 2022. 12. 31.(11개월)

 지원기준 :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 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 공고 및 접수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제출서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e나라 도움 시스템사용이 필수.

 · 공모사업명: 2021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제출기한: 21. 9. 1.() ~ 21. 9. 15.(), 18:00

  · ‘e나라도움9. 15.(),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배청송 과장(02-343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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