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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공고](수정) 2021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연장공고

등록일 : 2021-09-17 l 조회수 : 1993


 

(연장공고) 2021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연장공고(수정)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1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가산점 부여 기준

    

 

 

기관유형

가점항목

가산점

해당 사항

직업재활센터

가점 지역

5

- 수행기관 사업반납 및 미설치 지역: 인천, 세종

 

 

 

 

 

 

 

선정 시 기관 유형별 고려사항

 

 

선정유형

내 용

직업재활센터

-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1. 12. 1. ~ 2022. 12. 31.(11개월)

지원기준 :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 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 공고 및 접수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제출서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e나라도움 시스템사용이 필수.

· 공모사업명: 2021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연장공고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e나라도움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제출기한: 21. 9. 17.() ~ 21. 10. 7.(), 18:00

· ‘e나라도움10. 7.(),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배청송 과장(02-3433-0730)




※ 수정내용 공고문 P.10 사업실적 기준(안)


 <연간 +사업목표>
  - 취업 목표인원 연 99명(실인원→연인원)
  - 취업확정 목표인원 연71명(실인원→연인원)
  - 취업후적응지원 목표인원 연 148명(실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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