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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안내

등록일 : 2021-10-11 l 조회수 : 7187

2021년도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교육대상: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대상자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13(보수교육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교육일정

구분

일정

시간

장소

인원

1

2021. 11. 10.()~11.()

8시간

온라인(zoom)

회차별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

2

2021. 11. 24.()~25.()

8시간

온라인(zoom)


교육방법: 원격화상교육(zoom을 통한 실시간 진행 방식)

보조공학사 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원격화상교육으로 진행하며 추후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진행에 따른 교육생 준비사항: 카메라 기능이 있는 컴퓨터/모바일 기기, 인터넷 접속 환경 등


교 육 비: 80,000/

교육비 납부 방법: 계좌이체(계좌번호 및 납부일정은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


교육내용: 보조공학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 및 전문 역량 개발


교육 신청

접수기한

- 1: ~ 2021. 11. 3.()까지

- 2: ~ 2021. 11. 17.()까지

접수방법

-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접수링크: https://forms.gle/yby4NL16HhbKAjEY8

교육 이수기준

이수기준: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한 자

온라인플랫폼 접속 데이터를 근거로 이수여부를 결정하며, 교육 참여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대리출석, 잦은 이석 등)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더라도 운영기관장의 판단으로 이수가 불가할 수 있음

 

□  교육관련 문의

교육 담당자: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박서현 대리

- 연락처 : 02-3433-0629

- 이메일 : parkseohyeon@kod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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