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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6 l 조회수 : 14152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 연계 기 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면, 근로 욕구, 역량, 환경 등을 반영한 소득활동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맞는 현장훈련, 민간일자리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이 지급되며(단,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훈련수당 지급 제한)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알선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읍면동 및 군구청에 비치된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2. 소득활동종합조사: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 일정을 전화로 안내드리며, 가능한 경우 자택 등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훈련’ 또는 ‘민간일자리연계’ 제공 안내 예정 * 조사결과는 한 달 이내 전화와 문자로 안내드리며, 조사결과에 따라 직업훈련 등 서비스 제공 예정 3-1. 현장훈련연계서비스: ‘현장훈련’ 제공 대상자로 안내 받으신 경우 지역사회 내 복지관 등에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리플릿참조) - 훈련기간: 최대 6개월(1일 3시간, 주 5일) - 훈련내용: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직무훈련 - 훈련수당: 월 10만원 * 현장중심직업훈련이란?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기간동안 훈련지원인이 사업체에 동반하여 직무습득, 현장적응 등의 훈련을 지원하는 훈련 3-2. 일자리연계서비스: ‘민간일자리연계’ 제공 대상자로 안내 받으신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고용,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지원고용 서비스) - 서비스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리플릿 참조) - 서비스기간: 3~7주(필요한 경우 최대6개월), 1일 4~8시간 - 서비스내용: 중증장애인 채용 희망 사업체에서 직무지도원과 함께 현장훈련 실시 - 훈련수당: 훈련준비금(1회 40,000원)과 일비(1일 18,000원)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63, 0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