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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마케팅(컨설팅 및 교육)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6-14 l 조회수 : 5376

2022년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마케팅

(컨설팅 및 교육) 신청 안내



  우리 원 에서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14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활성화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마케팅을 실시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가. 사 업 명: 2022년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마케팅(컨설팅, 교육)


  나. 신청대상: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 등


  다. 신청기간: 2022.6.13.() ~ 2022.11.30.()


  라. 컨설팅 및 교육 내용

    1)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분석, 계획수립 지원

    2) 공공기관 맞춤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능 품목 및 구매 방법 안내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쇼핑몰 이용방법 안내 등

 

  마. 신청방법: 공문으로 신청(신청서* 작성 후 첨부)

    * 신청서 양식은 붙임 파일 참고

        ※ 컨설팅 요청 시, 기관의 전년도 총 구매내역(엑셀 형식, 우선구매 포함 모든 구매내역) 및 예산서 첨부


  바. 협조 및 기타사항

    1) 타 기관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우선구매 컨설팅 또는 교육이 가능한

       여러 일자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2) 참석인원을 고려한 교육 장소 확보 및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에 대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02-343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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