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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1 l 조회수 : 6626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2. (사업내용)
3.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 정산하여야 함.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선정 제외 대상) - ‘22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 고일 기준)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2. 9. 1. ~ 2022. 12. 31.(4개월) - 지원기준 : 사업평가, 사업계획(매년)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등 ※ 각 유형별 지원내역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 직업재활센터 훈련수당은 개발원에서 직접 훈련생에게 지급 함.(단가 동일) **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 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7.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 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8.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9. (제출기한) ‘22. 7. 1.(금) ~ ‘22. 7. 13.(수), 18:00
10.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평가팀 조보라 과장(02-3433-0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