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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 2022-10-13 l 조회수 : 1735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703호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2.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업명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2. 10. 12.(수) ~ 2022. 11. 2.(수)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문의처: 02-3433-0621(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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