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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5 l 조회수 : 740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내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일제 점검
- 3월 4일(수), 영등포경찰서 협조로 이룸센터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장소 일제 점검…
연 4회 실시 예정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3월 4일(수)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이룸센터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 30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 촬영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이룸센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발원은 영등포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연 4회 불법촬영 기기 상시점검을 펼칠 예정이며, 상시점검 화장실에는 ‘불법 카메라 수시점검’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단속 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의심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관리 및 보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룸센터는 민간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는 곳으로 연간 9만 4천 여 명이 이용한다”며 “이룸센터 내 모든 시설들의 불법촬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