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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국내 첫 「UN 장애인권리협약」 이러닝 교육 콘텐츠 공개]

등록일 : 2021-08-17 l 조회수 : 566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내 첫 UN 장애인권리협약이러닝 교육 콘텐츠 공개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와 개발원 유튜브 채널에 탑재... 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910일까지수강후기 작성 이벤트진행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인권협약인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영문

버전)’가 국내 최초로 제작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UN 장애인권리협약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 교육 콘텐츠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817일 공개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는 국내·외 장애인당사자, 장애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시민 등 다양한 대중이 온라인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콘텐츠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2006UN 총회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채택된 인권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218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182국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보편적 학습 콘텐츠가 부족하여 협약이행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으로 총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12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章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에 개발원은 물리적·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닝 방식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제작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실생활에서 겪을만한 사례를 들어 협약의 각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1차시 장애인의 권리는 무엇일까를 시작으로 생명권(3차시), 평등과 비차별(4차시), 교육·건강·근로 및 고용·문화생활(8차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10차시) 12차시(러닝타임 4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동시 제작하고, 각 과정 전체에 국문 및 국제 수어를 탑재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접근성도 확보하였다.

 

본 콘텐츠는 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 이용이 어려운 국내·외 학습자를 위해 개발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oddiwithyou)에도 9월 중 게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개발원은 개도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돕기 위해 지난 2019108일간 16개국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가 초청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한 국가가 국제협약을 국내에 잘 녹여내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효과적인 방법이다.”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당연히 보장 받아야할 권리를 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학습 콘텐츠가 없어 장애인의 권리를 한정적으로 인지하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교육 콘텐츠가 국내·외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은 콘텐츠 공개일인 817일부터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수강후기 작성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817일부터 91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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