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여부
진행여부 :
작성일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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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9
안녕하세요.
최진우님 질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운동시설의 승마장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3. 운동시설의 가,나,다 중에서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지자체 건축과에서 결정하게 되며,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편의시설 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등편의법 조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저희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구분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법제처로 문의하시어 해당 법 조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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