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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여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4-16 l 조회수 : 829

안녕하세요.

최진우님 질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운동시설의 승마장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3. 운동시설의 가,나,다 중에서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지자체 건축과에서 결정하게 되며,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편의시설 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등편의법 조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저희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구분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법제처로 문의하시어 해당 법 조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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