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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평증축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대상 여부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4-19 l 조회수 : 6615

안녕하세요.

김예슬님 질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대상시설의 변경이 있을 때 해당 필지 내 건축물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전에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 적용완화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건물과 증축되는 건물의 연결 통로와 기존 건물의 주출입구, 수직 이동수단 등과 같은 공용으로 쓰는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로 이뤄져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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