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참여 상담실1

프린트

답변 : 장애인 승강기 법규 관련 문의의 건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05-16 l 조회수 : 1336

안녕하세요.

정예현님 질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9.장애인용 승강기 라. 기타설비 (6)의 조항에 근거하여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점형블록의 개수와 호출버튼의 위치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세표준도를 붙임파일에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해당 건축물의 도면과 현장상황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giver0202@koddi.or.kr 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라며 02-3433-0777(김동영대리)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목록
  • 삭제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