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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질의

진행여부 : 처리완료

작성일 : 2018-12-06 l 조회수 : 1704

저희 시 소유의 동일 지번의 대공원 내 현재 30여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공원 면적 371만제곱미터, 건물 전체 면적 90만제곱미터 그 중 한 동의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시설을 업무시설(사무소) 용도로 용도변경을 희망합니다. 1. 업무시설(사무소)로의 용도변경 바닥면적은 417.81 제곱미터로, 타 동 건축물에 82.19제곱 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이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동일 용도 바닥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질의 2. 현재 주차구역은 총 1,837대로, 정문 335, 남문983, 동문519 총 3곳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는 3곳에 각각 나뉘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대수는 총 55대임. 이 경우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대기공간, 주차구역 앞 픽토그램, 표지판 수정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사무소 용도의 주차대수만 산정 시 법적주차대수 10대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현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보다 많이 만들어져 있으며, 장애인주차대수도 법적주차대수의 3%는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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